교육안내
교육시간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 / 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 + 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 |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