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 / 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