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상담

재직자국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비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휴업자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재직자 환급교육이란?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할 때 정부(노동부)에서 수강료의 60% ~ 100%를 지원해 주는 교육입니다.
업체 규모 1인 이상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종류 지원기준 비고
일반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조정계수8 훈려시간 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임의 가입 자영업자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훈련접수방법

  • 전화접수 · 온라인접수

  • 전화상담

  • 수강료 납부

  • 접수완료

결제방법

  • 1 온라인 카드 결제 본인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카드 전표 + 카드 승인 거래 내역서(또는 카드 명세서)를 출력해서 본원에 제출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카드결제 본인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카드 승인 거래내역서 또는 카드 명세서를 본원에 제출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현금결제 본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 출력본을 본원에 제출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대상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혜택 대상
※ 일반을 제외한 모든 훈련 대상자는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본원에 훈련 신청 시 작성한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 - 능력개발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 - ※ 능력개발카드제도 폐지안내
  • :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2011년 9월부로 능력개발카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1년 9월14일 이전에 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시는분은 그 유효기간(1년)동안 사용이 간능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임의가입 자영업자
  • - 5인 이하 사업장 또는 1인 사업자
  • ※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www.kcomwel.or.kr에서 신청하는 방법
  • 1. 상단에 있는 자료마당 메뉴 / 서식자료 / 고용보험 선택
  • 2. 검색창에 '자영업자'를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hwp'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 작성
  • 4. 작성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해당 지사에 팩스로 전송
  • * 사업자 관할 해당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 대표전화 1588-0075 ]
일반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로 수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

수강료 환급 절차

  • 수료당일 출석률 80% 이상

  • 신청서 작성 후 본원에 제출

  • 노동부 접수

  • 수료 1개월 후 지원금 입금

훈련비 환급 기준

출석률 80% 이상

지각, 조퇴는 합산하여 3번일 경우 1일 결석 처리됩니다.

1일 수업시간 중 50% 미만으로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결석 처리됩니다.

※ 능력개발카드제도는 2011년 9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단,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신분들은 그 유효기간(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 4월 이후 카드 신청자는 80% 환급

2011년 4월 이전 카드 신청자는 100% 지원

중도 탈락 시 수강료 환불

훈련 개시 후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교에 반환함(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에 의함)/p>

ex) 2개월 과정일 경우 1개월째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나머지 1개월분 반환, 2개월째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금액이 없어집니다.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한 훈련을 1년 기준으로 함(환급 받는 시기가 아님)

ex) 2010년 12월 31일에 시작한 훈련이면 2010년도 훈련비에 해당함

지원 한도액

1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

개인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합산한 금액기준임

※ 지원한도 초과시 노동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한 훈련을 1년 기준으로 함(환급 받는 시기가 아님)

ex) 2010년 12월 31일에 시작한 훈련이면 2010년도 훈련비에 해당함

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수료증 사본

계산서 사본

개인수강금지원훈련비용 지급 신청서(관할지방노동관서 비치)

개인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