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상담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실업자)에게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한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 총 훈련비의 25%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나머지 훈련비의 75%에 대하 금액은 정부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훈련대상(실업자)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1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도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2 대학졸업 예정자, 대학졸업색

  • 3 구직중인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4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5 기존 실업자 훈련을 3회 미만으로 수강한 자

  • 6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 7 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도 가능함.

  •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후 6개월이 지난자

  • 9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 10 ※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국비 지원제외 대상자

  • 1 「공무원연금법」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5 자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 6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 7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

  • 8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10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