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 배경

1) 정신적 ·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 : 2008. 2.4 시행) 제 39조의2(요양보후사의 직무 · 자격증의 교부 등)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요양보호사 업무

1) 요양보호사 1급

- 의사, 간호사나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 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자격요건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나이, 학력 무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하여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가자격취득자(간호사=40시간,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50시간,)은 교육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는 일

※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노인복지법 개정안 제 39조의 2)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1.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2.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3.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4.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일상생활활동 지원서비스

    1. 취사

    2. 청소, 주변정돈

    3. 시장보기

    4. 세탁

  • 기타서비스

    1.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2.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 방문목욕 서비스

    1.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