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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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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1급 교육시간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9.12
  • 조회수. 2718

1급 교육시간

구 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신규자240808080
경력자기타일반160804040
요양/재가140804020
요양+재가12080400
국가자격(면허)소지자사회복지사5032108
간호사40266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5031118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 교육과정 : 이론(33.3%)+실기(33.3%)+현장실습(33.3%)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 이수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 2008.2.4이후 2년간 유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10.4.26 개정)
  • 시설기준 : 강의실(1인당 1㎡ 이상-전용교실 사용), 실습실(1인당 2㎡ 이상)
  •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기자재 및 인체모형, 응급처치용품 등 10인당 1세트(2010.4.26 개정)
  • 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1인, 전임교수요원(상근)1인 이상(2010.4.26 개정)

    교육기관의 지정
    - 교육기관 지정신청(20일) → 서류검토 → 적·부적합 판단 → 지정통보 → 관련서류제출(신고자, 6개월내)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 교육실시(수강생 등록, 교육비 수납)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절차 및 업무설명

 

분    류
사회복지노인생활안정노인복지시설운영및지도감독
업 무 명요양보호자 자격증 발급절차(신규, 재발급)
업무개요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광역시,도에 지정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대 상 자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접 수 처어르신복지과(1차 서류 검토) => 민원실 (2차 서류 접수 및 자격증 재발급 등)
구비서류위임장,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자격증명서(해당자), 건강진단서, 사진(JPG파일), 합격자정보(XLS파일), 증지(10,000원)
업무설명○ 요양보호사의 직무 :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자격증 종류 : 1급
○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광역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지정교육원에 한함)
○ 교육과정 : 이론(33.3%) 실기(33.3%) 현장실습(33.3%)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 이수토록 규정되어있으나 현재는 유예상태임.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 자격시험 실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에 한해 신규 발급
 - 교육 수료와 시험을 거친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로 서류 일괄 접수 => 서류검토(건강진단서, 실습확인서 등) => 신원조회(20일소요)후, 1달 이내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교부 => 교육기관에서  수료자에게 자격증 배부.
 * 자격증 수령 및 배부는 교육기관에 위임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40만원~80만원 내에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 자격증 발급은 시도에서 하나, 취업 알선은 교육기관에 상담하시거나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자격증 교부○ 신규발급
 -  처리절차 : 자격시험 합격후, 위임을 받은 교육원에서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로 관련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신원조회 후 1달 이내 자격증 발급(합격생 개별자료 파일 제출 요함)   관련서류, 합격자 정보(XLS), 사진(JPG)파일 제출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후,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교부 =>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배부 (자격증 배부 및 수령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 재발급(개명, 훼손 분실 될 경우)
 - 재발급 장소 :서울시청 민원실(T.02-2133-7904)
 - 처리 기간 : 즉시(신분증, 증지료 1만원 지참)

위치 및 주소
(교통편)

(신규발급) :지하철 1호선 5번출구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재발급) :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서울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T.02-2133-7904)

FAQ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보호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자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공단부담금을 감산하게 됩니다.
간병인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 2008년 07월 01일부터 요양시설 취업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하신분들이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향후 자격증취득자에 한해서만 취업 가능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영문으로 받으려면?
* 자격증 영문표기
- 요양보호사 : Medical treatment protective company
- 요양보호사 자격증 : Medical treatment protective company qualification certificate
* 영문발급 절차
- 영문으로 공증만 받으면 되며 서울시에서 직인 날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음.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 문의?
 
<1급교육수강료 / 1인당 교육비>
- 신규 최저 40만원~최고80만원
- 경력자 최저 30만원~최고60만원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최저15만원~최고25만원
- 간호사 최저 15만원~최고25만원

 

*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40만원 ~ 80만원을 준수
하는지의 여부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금액 내에서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타사항
주의사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
 -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서울시청(http://www.seoul.go.kr)
   => 복지국홈페이지 => 새소식(http://spp.seoul.go.kr/silguk/welf/news_new/news_info.jsp)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홈페이지 오른쪽->빠른기관검색
     -> 장기요양요원교육기관에서 확인 가능.
     "장기요양요원 교육기관 검색"으로 "지역"과 "교육기관구분(요양보호사)" 선택해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음.
  -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http://www.keducare.or.kr/ 02)715-0994)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9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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