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요양보호사1급 교육시간표 |
|
---|
1급 교육시간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간호사 | 40 | 26 | 6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 2008.2.4이후 2년간 유예
교육기관의 지정
- 교육기관 지정신청(20일) → 서류검토 → 적·부적합 판단 → 지정통보 → 관련서류제출(신고자, 6개월내)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 교육실시(수강생 등록, 교육비 수납)
분 류 | 대 | 중 | 소 | ||||||||||
---|---|---|---|---|---|---|---|---|---|---|---|---|---|
사회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시설운영및지도감독 | |||||||||||
업 무 명 | 요양보호자 자격증 발급절차(신규, 재발급) | ||||||||||||
업무개요 |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광역시,도에 지정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 ||||||||||||
대 상 자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
접 수 처 | 어르신복지과(1차 서류 검토) => 민원실 (2차 서류 접수 및 자격증 재발급 등) | ||||||||||||
구비서류 | 위임장,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자격증명서(해당자), 건강진단서, 사진(JPG파일), 합격자정보(XLS파일), 증지(10,000원) | ||||||||||||
업무설명 | ○ 요양보호사의 직무 :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자격증 종류 : 1급 ○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광역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지정교육원에 한함) ○ 교육과정 : 이론(33.3%) 실기(33.3%) 현장실습(33.3%)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 이수토록 규정되어있으나 현재는 유예상태임.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 자격시험 실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에 한해 신규 발급 - 교육 수료와 시험을 거친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로 서류 일괄 접수 => 서류검토(건강진단서, 실습확인서 등) => 신원조회(20일소요)후, 1달 이내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교부 => 교육기관에서 수료자에게 자격증 배부. * 자격증 수령 및 배부는 교육기관에 위임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40만원~80만원 내에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 자격증 발급은 시도에서 하나, 취업 알선은 교육기관에 상담하시거나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 ||||||||||||
자격증 교부 | ○ 신규발급 - 처리절차 : 자격시험 합격후, 위임을 받은 교육원에서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로 관련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신원조회 후 1달 이내 자격증 발급(합격생 개별자료 파일 제출 요함) 관련서류, 합격자 정보(XLS), 사진(JPG)파일 제출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후,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교부 =>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배부 (자격증 배부 및 수령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 재발급(개명, 훼손 분실 될 경우) - 재발급 장소 :서울시청 민원실(T.02-2133-7904) - 처리 기간 : 즉시(신분증, 증지료 1만원 지참) | ||||||||||||
위치 및 주소 | (신규발급) :지하철 1호선 5번출구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재발급) :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서울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T.02-2133-7904) | ||||||||||||
FAQ |
| ||||||||||||
기타사항 주의사항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 -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서울시청(http://www.seoul.go.kr) => 복지국홈페이지 => 새소식(http://spp.seoul.go.kr/silguk/welf/news_new/news_info.jsp)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홈페이지 오른쪽->빠른기관검색 -> 장기요양요원교육기관에서 확인 가능. "장기요양요원 교육기관 검색"으로 "지역"과 "교육기관구분(요양보호사)" 선택해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음. -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http://www.keducare.or.kr/ 02)715-0994) |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9 제1항 및 제3항 |
이전글 | 2017년도 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