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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1.13
  • 조회수. 2831
2018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시험일정
<상반기>
1)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18. 1. 3(수)~1.9(화)
-방 문 : 2018. 1. 8(월)~1.10(수)

2)응시수수료 : 37,000원

3)시험일시
-2018. 3. 10(토)

4)합격자발표예정일
-2018. 3. 23(금) 09:00

5)시험장소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2018. 2. 8(목)

<하반기>
1)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18. 7. 4(수)~7.10(화)
-방 문 : 2018. 7. 9(월)~7.11(수)

2)응시수수료 : 37,000원

3)시험일시
-2018. 9. 1(토)

4)합격자발표예정일
-2018. 9. 14(금) 09:00

5)시험장소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2018. 8. 2(목)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인터넷 접수>
1)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 됨

2)접수 장소
-www.kuksiwon.or.kr

3)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제출 서류
-사진파일 : 236X315픽셀 이상 크기
※ 3×4cm, 해상도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갠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
(600dpi 이상 권장)

<방문접수>
1)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2)접수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결제 방법
-현금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4)제출 서류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1매

3. 웅시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직종별시험 바로가기-[간호조무사]-[서식모음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인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인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구비서류,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직종별시험 바로가기-[간호조무사]-[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 함)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기일 이내),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확인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바.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O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O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O ARS(060-700-2353) 이용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신청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O 신청절차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접속 → [시험안내 홈] → [회원가입] → [면허·자격 발급]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회원가입 및로그인→자격발급신청서 작성→신청서 출력→관련서류 지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자격 발급 서류 검토→자격증 발급
O 제출서류
- 공통서류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 학력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평생교육시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졸업학교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다. OMR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됩니다.
마.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복사, 사진촬영 등 불가)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으로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추후별도 공고합니다.

첨부 : 1. OMR답안카드 견본 1부.
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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