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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6.26
  • 조회수. 2552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600여개 간호학원과 보건간호과가 있는 특성화고 48곳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정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새로 설치하는 교육기관은 연말까지 평가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내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존 교육기관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내년 말까지 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으면 된다.

교육기관 평가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단이 서면·현지 평가로 진행한다. 주로 교육 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 운영과 교육 시설, 교육 성과 등을 점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 등 세 차례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에 평가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평가 결과를 올해 말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2012010&wlog_tag3=naver#csidxb05bbfe99ac69c08957d951abbe1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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